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10월26일 64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 ②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 ③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가 틀린 설명이다. 2006년 9월 5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은 2006년 9월 5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정답은 "乙은 2006년 9월 5일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이다.

그리고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맞는 설명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甲이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乙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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